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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01 해당 분야를 최소한 3년 이상 경험해본 사람.

관련 사건을 경험해본 사람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통 법률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친척,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묻게 되는데 이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맡기지 않는게
좋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싸게 잘 해줄테니 맡겨라’라고 한다면 그 변호사는 당신을 통해 해당 분야를
경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마루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분야를 최소한 3년 이상 경험해봐야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가끔 1 ~ 2 건의
성공사례로 과다 선전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들여다 보면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의 다른 팀 변호사들이 한 것을 선전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빌미로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럼 초보변호사는 어떻게 해당분야를 경험하란 말이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 밑에서 3년이상 배우든지 아니면 혼자서 우여곡절 끝에 맨주먹
붉은 피로 배우든지 알아서 해야 한다.

02 전문분야 검색은 매우 구체적으로 해 보아야 한다.

이 때 해당 분야란 매우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 명도사건을 의뢰하려고 할 때
인터넷 검색창에 막연히 ‘부동산전문 변호사’라고 치면 안된다. ‘부동산’이란 너무나 범위가 넓다.
경매, 부동산 개발, 주택법상 매도청구, 하자보수, 임차인명도, 인도명령, 배당이의, 재건축 매도청구,
재개발현금청산, 재건축현금청산 등 모두 다 다르다. 그리고 경매도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등
분야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

03승소와 패소를 모두 경험한 사람

일반 사업에서도 비교적 초기에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크게 성공한다고 한다. 실패가 없는 자는 성공에 도취하여 나중에 크게 망한다.
재판에서 크게 패소해 본 사람은 사건의 미묘한 흐름이 어떻게 패소로 연결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승소만 해본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도 모른다.

04친구, 친척 변호사?

친구나 친척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다른 사건보다 더 신경을 써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그 사건이 임대차와 같은 매우 평범한 사건이어서 달리 전문변호사가 요구되지 않는 분야일 때에나 맡기는 게 좋다.
또한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친구나 친척에게 맡기고 나면, 나중에 패소시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률사건이란 개인의 인생과 관련한 매우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상담과정에서 상호 감정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 친구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
필자도 친구나 친척이 맡긴 사건의 처리과정과 승패에서 참 민망한 사이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겪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 변호사가 사건에 자신이 없어 보이면 과감히 전문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들은 누가 전문변호사인지를 쉽사리 파악해내기 때문이다.

05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실격

변호사들은 누구나 겪는 직업상의 애로점이 있다.
사건들은 대부분 승소가 명백해보이지 않고(그런 사건들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있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승패전망이 애매한 것들인데, 의뢰인들은 변호사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의 ‘강요에 가까운 추궁’에 의해 ‘승소할 수 있다’라고 말해 버린 변호사는 나중에 패소 또는 일부승소시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린다. 의뢰인들은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작한 사건이니 착수금을 돌려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싫은 변호사는 처음부터 사건의 패소가능성을 지적한다.
변호사들은 누구나 겪는 직업상의 애로점이 있다. 사건들은 대부분 승소가 명백해보이지 않고(그런 사건들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있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승패전망이 애매한 것들인데, 의뢰인들은 변호사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들의 ‘강요에 가까운 추궁’에 의해 ‘승소할 수 있다’라고 말해 버린 변호사는 나중에 패소 또는 일부승소시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린다.
의뢰인들은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작한 사건이니 착수금을 돌려달라’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싫은 변호사는 처음부터 사건의 패소가능성을 지적한다.
대담한 변호사는 사건초기에는 승소전망을 높이고, 사건처리중간에 점점 패소전망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달해서는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이 과정에서 눈치 빠른 의뢰인은 변호사의 말이 변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면서 격렬한 갈등관계에 접어들기도 한다.
양아치같은 변호사도 있다. 처음에 확실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사건 말기에 가서는 판사나 검사한테 욕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항소심을 권유하면서 의뢰인의 돈을 다시 한번 울궈내기도 한다.
요새는 이러다가 교도소 간 변호사도 심심치 않게 있다.
결론적으로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실격이다. 절대로 승소는 장담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대리기사를 불렀다 치자. ‘기사님 공항까지 운전 조심해서 부탁드릴께요’라고 했는데 기사가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이래 뵈도 제가 운전은 기가막히게 잘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런 기사 믿겠는가? 그 기사는 자신의 능력을 호언장담함으로써 사고가 날 확률에 대하여 무심하게 되고 더 이상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하지 않게 된다.
즉, 실패의 확률을 무시하는 순간 그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말한 것처럼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법률분쟁이 아니고 변호사 도움도 필요없는 단순한 일이다.
승소를 장담한다는 것은 법률분쟁의 미묘한 점을 간과한 것이고, 설사 승소가 분명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장담하는 순간 실패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버린다.
또한 의뢰인들도 절대로 변호사에게 승소장담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의뢰인들 때문에 오늘도 변호사들은 승소를 장담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06우리측의 약점(弱點)에 대하여 진지하게 지적하고 연구하려는 변호사

그렇다고 패소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는 못나 보인다. 자신이 없어 보인다.
우리측의 약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그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 조사하려는 열의를 가진 변호사를 택해야 한다.
사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약점이라도 법정에 가면 상대방 변호사와 법관에 의하여 어김없이 간파당하게 되고 맹공격을 당한다.
그런 공격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약점에 대하여 두려워 하지 않고 맹렬히 파고드는 변호사를 택해야 한다.
변호사가 당신사건의 당신의 약점을 지적한다고 하여 기분 나빠하거나 패소가능성을 언급한다 하여 기피한다면
당신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기꾼 변호사의 거미줄에 곧 걸려들 것이다.
그래놓고 나중에 패소하면 변호사 집단 전체를 욕하고 대문앞에서 시위를 할 것이다. ‘착수금 돌려달라’고…

07대형종합법률사무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당신이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형종합법률사무소에 가도 좋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소가의 개인 사건이면서 막연히 친분있는 변호사가 대형종합법률사무소의 파트너라고 하여 대형종합법률사무소에 의뢰한다면 당신 사건은 종합법률사무소 신참 변호사들의 ‘교육용 사건’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신이 사건을 의뢰한 파트너 변호사는 당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사건에는 다 궁합이 맞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 난이도와 소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08외톨이 변호사에게 맡기면 불안하다.

사무실에 변호사 1명, 여직원 1명이 전부인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좀 위험하다. 일단 경영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처럼 인원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경영상태는 변호사의 능력을 표상한다.
또한 변호사가 혼자 있으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힘들다.
변호사들도 다른 변호사와 사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점을 느끼고 보강하게 된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법률분쟁이란 개인의 욕구를 사회에서 인정받는 절차인데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타당하게 여겨져야 한다.
그러려면 토론절차는 필수다.

09인간적인 변호사?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고 푸근한 감동이 밀려오게 하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업계이든 고객의 감성에 어필하려고 한다. 그러나 고객인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감성에 어필하려 한다는 것 조차도 마케팅일 뿐이라는 점을 잘 고려해두어야 한다.
당신이 구입하려는 상품은 감성 그 자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 추진력이 요구되는 법률사무이다.
감성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감성마케팅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변호사는 그것말고는 달리 내놓을 경쟁력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실력있고 경쟁력있는 변호사는 당신을 고객으로 반드시 붙잡고자 안달내지 않는다. 그자를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지금 법률문제로 궁지에 몰려있는 당신이다. 당신이야말로 변호사에게 어필하여 그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맡아주어 ’제발 성의있게 잘 좀 처리해주세요’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적이고 푸근한 사람은 일도 푸근하게 한다. 업무에서의 숙련도와 치밀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성격이 까칠한데 이상하게도 해당 업계에서 잘나간다면 그 자는 대단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적이고 푸근하면서도 업무숙련도와 치밀함까지 갖춘다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까칠한 사람은 일처리도 확실하다. 그런 사람과 한번 교류해보라. 배우는게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