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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법무법인 시티는 지난 11여 년간 중국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본, 브라질ㆍ중남미, 호주,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해외직접투자,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 전문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티는 해외지역 전문성 없이 그때그때 해당 지역 로컬 종합법률사무소에 의존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지사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9개의 해외지사는 현지에서 고객들과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지사 및 합작종합법률사무소들을 계속하여 설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티는 M&A 및 금융거래 등의 경험과 전문성 없이 현지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SOC, 자원개발, 자본시장업무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과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해외지사장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나 유수한 기업들은 한두 나라가 아닌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 해외 여러 지역들을 동시에 커버해주는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지평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 북미, 유럽, 중남미,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지역전문성을 종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

법무법인 시티는 그 동안 법원의 각계각층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아온 다수의 판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소송 수행 능력을 발휘하면서 풍부한 분쟁해결 경험을 쌓아왔으며, 이러한 분쟁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관계의 형성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의뢰인과 수시로 소송의 진행 과정을 협의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지 소송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발생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잠정적인 권리·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한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등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며, 소송 종료 후에도 강제집행 신청, 집행정지, 취소 등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수행해 드립니다.

부동산 개발

시티는 부동산 건설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와 분쟁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으로서, 부동산 건설 분야의 업무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 건설 그룹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 그룹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의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사업 인허가, 자금 조달, 건설,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송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및 해외를 망라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 등 각종 거래, 각종 민간 부동산 개발 및 건설 사업 등 전통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 사업, 각종 플랜트와 구축물 건설 사업, 사회 기반 시설(SOC)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프로젝트 금융, EPC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개발 사업 등 최첨단 대형 프로젝트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될 시행사, 시공사, 금융 관계자 등을 위하여 개발 계획의 수립, 부지 매입, 각종 인허가 취득, 자금 조달, 건설(시공), 분양, 임대, 관리, 운용, 매각 등 일련의 사업 또는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각종 거래 계약서의 작성, 협상, 체결 및 종결에 관한 각종 자문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쟁송 또는 분쟁의 해결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프랙티스(practice) 그룹입니다.

기업법무

기업법무 및 금융 그룹은 오랜 경험과 뛰어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접근과 열정을 바탕으로 국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이미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 받고 있습니다.

당 그룹 소속 각 팀 상호간은 물론, 조세, 송무, 지적재산권 등 시티의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도 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저명하고 실력 있는 해외 종합법률사무소들과의 공동 업무 수행, 세미나 개최 등 긴밀한 제휴관계 통해 다양한 국내외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연구 지원 활동

시티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대정부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연구 지원, 공정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령 등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후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계약서 등을 교부하도록 하여 가맹 희망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informed decision)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특히 최근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제도에 따라 사업상 유의할 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여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균형적인 가맹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사건

기업결합은 2 이상의 기업이 자본, 인력 및 조직의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경영체제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는 기업간 결합의 과정 및 그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경쟁법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와 함께 중요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경쟁의 주체인 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을 소멸시키고 시장의 독과점을 심화시킴으로써 시장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행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기업결합을 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로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신고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지금까지의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들을 검토∙분석하여 기업결합이슈에 대해 기업들에게 정확하고도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2 이상의 기업들이 결합하는 국제적 기업결합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시티는 그 동안 수행한 다수의 국제적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통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적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사건

카르텔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로써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카르텔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결, 그리고 관련 소송을 대리하여 기업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힘써 왔으며, 특히 기업들의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 제재조치에 있어 최소한의 적정한 수준으로만 부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경제적 대응근거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다국적 사업자들 사이의 국제 카르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시티는 이와 같은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공정거래법 전문가 그룹인 Antitrustasia.com에 가입하고,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Gilbert + Tobin” 등과 같은 유수의 다국적 종합법률사무소들과도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하여도 효과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카르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카르텔에 관련된 기업들의 변호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아래와 같은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자문을 통해 사전적으로 기업들의 법 위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의 거래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회사들로서는 당해 거래의 조건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티는 관련 심결례나 판례 등의 법적 근거와 거래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해석을 제공하여 법 위반의 우려를 최소화하여 왔습니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동 법률은 다른 법률에 비해 강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그 법률요건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티는 기업들에게 사전적으로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 입장 및 법원의 판례 태도에 기초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명쾌한 해석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기업들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사후적으로 법 위반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당해 행위의 경제적 필요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적용 필요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기업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들에 위배되지 않도록 영업조직의 구조,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방법, 소비자피해 구제절차, 약관내용의 검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령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오랜 시간 축적된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시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의 권력적,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자문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대형화·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주택건설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개발사업·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분쟁에서 시티는 사업주체 등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개발부담금·토지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산업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보상금 지급 관련 분쟁과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신분이나 책임 등과 관련한 분쟁, 공기업·영조물·공물·사회보장행정 등의 급부행정 관련 분쟁 등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티의 행정분쟁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비롯하여 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행정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관련 실무를 다루었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행정분쟁과 관련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국토계획·도시계획·건축사업·민영사업 등 인허가 관련 분야

- 인허가 관련 자문

- 인허가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기업과 사기업 사이의 분쟁 관련 분야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공기업 발주 입찰 관련 법률자문 및 관련 민사, 행정소송

공기업과 사기업 사이의 분쟁 관련 분야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공기업 발주 입찰 관련 법률자문 및 관련 민사, 행정소송

개발부담금·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산업재해보상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및 보상금 지급 관련 분야

- 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자문 및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보상금 지급청구 대리

- 보상금 지급 및 지급거부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신분·책임 관련 분야

- 징계처분, 해고처분 등 불이익 처분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 관련 분야

- 정보공개청구 대리

- 정보공개처분 및 거부처분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그룹은 나날이 거대화,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공연, 영화, 방송, 게임, 스포츠 등의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있어 그 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 전속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 검토 및 관련 법률 자문,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의 취득, 관리 및 보호, 계약 효력 관련 법적 분쟁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및 거래, 퍼블리시티권 침해, 초상권 침해, 명예 훼손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무법인 시티 조세팀은 과세관청 자문위원을 역임한 조세 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등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세팀 내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A 및 구조조정 분야, 상속 및 가업승계 분야, 국내외 투자 분야, 금융 또는 부동산거래 분야 등 산업별ㆍ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풍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 계획 단계부터 세무 조사 대응 조세쟁송 단계까지 고객에게 적합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원)

풍부하고 경험 많은 인력풀

법무법인 시티는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경륜있는 변호사들 및 다년간 형사실무를 경험한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변론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 사건 및 대형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과 노하우

법무법인 시티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형사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형사사건들에 대해서 기존의 축적된 노하우 및 경험 등을 통하여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대형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기록이 많고 수사범위가 넓은 대형사건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 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법리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통해 새로운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쟁점화하여, 이를 수용하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예가 적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변호 활동 진행

특히 오늘날 개인은 물론 기업의 활동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형사적 이슈들도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시티는 증권, 금융, 조세, 부동산, 선거, 공정거래, 특허, 기업인수 합병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형사사건의 경향에 발맞추어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변호사들의 영입과 지식 강화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토탈서비스 역량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사팀으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고도로 숙련된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항상 의뢰인과 내적, 외적인 면에서 소통을 같이 하며, 형사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을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의 심적 고통을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사(검찰·경찰·유관기관)

경륜있는 변호사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티는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성 검사장, 전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경륜있는 변호사들과 검찰과 경찰 등지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증권, 조세, 금융, 부동산, 노동, 산업재해, 선거, 영업비밀, 외환, 의료, 환경, 엔터테인먼트, 식품, 기업인수 합병 등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형사사건의 경향에 발맞추어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에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전통적인 수사기관은 물론 금감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노동사무소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거나 고발 등의 절차를 통하여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그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변호사들과 완벽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주신 소중한 정보는 당해 사건은 물론 관련 사건에 있어서도 의뢰인을 위하여 빈틈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시티의 다른 분야의 변호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신 의뢰인들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사건 진행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성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

•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

•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유관기관(금감원,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 대응응

• 준법감시

• 기업활동에 대한 자문을 통한 예방 형사

• 포렌직 업무

<주요사례>

지금까지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형사사건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 익명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유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관련 자문 및 소송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증여무효, 유언무효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자문, 세무조사 대리, 조세쟁송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관련 자문

협의ㆍ재판상 이혼, 국제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친자관계 확인,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 입양 및 파양

국제상속

성년후견

법무법인 시티의 가사일반소송 팀은 현대의 가족관계에서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남녀간 실질적 평등 등 많은 혁명적 변화가 도래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가치관과 이를 반영하는 법률적 해결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직시하여 가사사건의 법률서비스 역시 가사사건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각 분야를 넘나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시티의 가사일반소송 팀은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유아인도, 입양, 상속, 유언, 유류분, 가사관련 세무서비스, 호적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가사소송이라 함은 이혼소송, 양육권소송, 재산분할소송, 상속, 유언, 유류분, 가사관련 세무서비스, 호적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다양한 카테고리 관련
2015년 2월 6일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가 의결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이혼 가정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 기능을 확대’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문도 현행 87개에서 16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조문도 현행 87개에서 16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추진되는 것은 1991년 법이 제정된 지 24년 만이다.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 명령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이혼소송 중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외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 개정안은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감치에 처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육자에게는 3개월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양육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3개월 이내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관련 민사소송을 가사소송으로 이송

소송당사자가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일 때는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재판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재산에 대한 분쟁이 민사소송에서도 함께 있을 때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민사소송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면접교섭보조인 도입

이 밖에도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자녀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에는 법원이 면접교섭보조인을 선임해 면접교섭 절차를 관리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도입된다.

상속 및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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